2024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 및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2023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원 자격을 판별합니다.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원 미만
이와 더불어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크게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며, 각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신청자는 이 기간 안에 해당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을 지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근로장려금의 지급 일정은 신청 형태에 따라 상이합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 2023년 12월 31일 이전
- 하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 2024년 6월 30일
정기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요청한 경우, 2023년 소득에 대한 지급은 2024년 9월 30일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늦어도 2025년 1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청
- 자동응답전화(ARS) 이용: 전화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대리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놓쳤을 경우 대처법
만약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단계로 정기 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안에 신청 완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지급액은 정기 금액의 90%로 감액됩니다.

결론
2024년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분들께서는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을 준비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 유형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상반기 소득에 대한 지급은 2023년 12월 전, 하반기 소득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도 신청 기간은 상반기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 3월 1일부터 15일,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정기 신청 이후에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최대한 빨리 제출해야 하며, 이때 지급액이 기존의 90%로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거나, 전화로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며,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